happy0811 2022.06.27 10:51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쓴 공무직 선생님의 연차일수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2017. 4. 3. ~ 2018. 4. 30. 기간제로 근무

2018. 5.1. 공무직 전환

2018. 5. 1. ~ 7. 31. 출산휴가

2018. 8. 1. ~ 2020. 4. 30. 육아휴직

2020. 5. 1. 복직

-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018년:     일, 2019년:     일, 2020년:     일, 2021년:     일, 2022년:     일

- 그리고 군경력이나 공무직 근로기간은 년단위(월단위 절사)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함(근거규정: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0     조 제9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2017. 5. 1. ~ 2018. 5. 1.까지 기간을 산입하면 되는 건가요?

 

30(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및 그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연차유급 휴가의 산정 및 부여 방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8.12.20.><단서신설 2021.12.1.>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12.1.>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8.23>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업무의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업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 또는 반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4시간) 2회는 연차1일로 계산하고 반반일 휴가(2시간) 4회는 연차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2.1.>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근로자로부터 연차유급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항의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23><개정 2018.12.20.>

 

연차일수의 산정기준은 공무직 최초 입사일로 한다. , 군경력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무직(무기계약) 근로기간, 울진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후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로 할 경우 3년 이내 경력은 근로연수에 산입한다.<신설 2013.8.23><전문개정 2021.12.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최초 기간제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공무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최초 공무직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출근한 것으로 간주)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먼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군경력의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특약이나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22.07.06 2047
근로계약 도급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2.07.06 1130
고용보험 도급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합니다 1 2022.07.06 1200
임금·퇴직금 무급으로쉬면 기본급 깍기나요? 1 2022.07.06 435
산업재해 산업재해 상담 1 2022.07.05 639
휴일·휴가 강제특근 연차사용 질문입니다 1 2022.07.05 993
산업재해 산재신청여부 1 2022.07.05 198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489
임금·퇴직금 일용직(대기소포함) 퇴직금정산기간 문의드려요 1 2022.07.05 726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한 경우 재계산후 지급하면... 1 2022.07.05 587
임금·퇴직금 현, 재직중인 근로자 /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7.05 228
기타 무단결근,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7.04 746
직장갑질 비환경적인 사무실 인사발령, 약속불이행 청구되나요? 1 2022.07.04 33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93
기타 연차갯수 문의 1 2022.07.04 202
기타 해당분야 자격수당 2 2022.07.04 309
근로계약 입사일부터 코로나 격리 시작한 직원의 입사일자 연장 1 2022.07.04 525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4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퇴사 시 손해배상 1 2022.07.04 643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495
Board Pagination Prev 1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