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매주일요일은 유급휴무일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회사업무로인해 전직원 토요일날 근무를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지정해주고 회사전체적으로 휴무하는 것이아닌

본인재량껏 평일에 하루 날짜를 자유롭게정해 언제든지 유급으로 휴무시켜주는것이 

법에 위반되는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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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갈음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 토요일 근로에 대해 1일 하고 반일을 보상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쉬게 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대체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 대체휴일은 가산율이 적용된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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