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뮬 2022.06.28 10:46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고객사에서 IT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기존 계약직에서(2021.05.21~2022.05.20)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계약 종료 후 한 달 후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2.06.21~2023.06.20) 그래서 비어있는 기간은 따로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셨고요.

이 경우 한 달의 기간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 기존 연봉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당연히 재계약 시 명시된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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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별도의 임금액을 정한바 없다면 기존 임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추후 기간연장에 따른 근로계약시 임금인상이 이뤄진다면 이에 대하여 계약 연장 시점부터의 소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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