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회사와 합의해서 1년에 연차휴가는 10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적었구요...
생각해보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입사할 때 회사와 합의해서 1년에 연차휴가는 10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적었구요...
생각해보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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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1 | 2022.07.20 | 217 | |
임금·퇴직금 |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 2022.07.20 | 1139 | |
노동조합 | 임단협 협상 진행 중 문의 1 | 2022.07.20 | 244 | |
휴일·휴가 | 파트타임 근무자 여름휴가 1 | 2022.07.20 | 337 | |
직장갑질 | 사내갑질 괴롭힘 1 | 2022.07.20 | 405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시간외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0 | 681 | |
임금·퇴직금 | 호봉삭감 1 | 2022.07.20 | 64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역산 월급여 내역서 산정요령 1 | 2022.07.20 | 1065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0 | 31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2.07.19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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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휴가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못미치는 당사자간 약정은 효력이 없을 뿐더라 사용자는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연차휴가를 부족하게 부여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