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ky7102 2010.05.06 18:47

안녕하세요.  아래의 문의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업체에 입사시 사용업체에서 1주정도의 교육기간을 정하고,

 

실 업무 시작은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교육기간동안에는 급여를 틀리게 적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들과 계약시

 

교육기간동안의 계약과   업무 시작일 부터  계약을 다시 따로따로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서적을 찾아보긴했는데 이렇다하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문의드리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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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으로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근로계약시 약정된 임금을 전액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은 당자사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며 근로계약시 교육기간과 실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각각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수습, 교육기간등 최초 입사 후 일정기간을 통상의 임금과 다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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