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속상하고 어디 말할때도 없어서 글올립니다..꼭좀 도와주십시요..
정말 속상하고 어디 말할때도 없어서 글올립니다..꼭좀 도와주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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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0.05.18 | 5545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 2010.05.18 | 3864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 2010.05.18 | 2251 | |
휴일·휴가 | 근속일이 1년이 되었을때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5.18 | 2244 | |
기타 |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 2010.05.18 | 5487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0.05.17 | 12374 | |
기타 |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17 | 195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문의 1 | 2010.05.17 | 2562 | |
휴일·휴가 | 년월차관련 1 | 2010.05.17 | 366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 1 | 2010.05.17 | 268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 2010.05.17 | 3111 | |
임금·퇴직금 | 문의좀 드립니다... 1 | 2010.05.17 | 1489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시급제 월급계산법 2 | 2010.05.16 | 6770 | |
임금·퇴직금 |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6 | 2152 | |
근로계약 | 동종업체 취업제한 1 | 2010.05.15 | 3479 | |
노동조합 | 조합비 징수관련문제.. 1 | 2010.05.15 | 2042 | |
임금·퇴직금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 2010.05.14 | 5542 | |
근로시간 |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연속 1 | 2010.05.14 | 3601 | |
휴일·휴가 |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부여 1 | 2010.05.14 | 4446 | |
근로시간 |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 2010.05.14 | 9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신규 사업장으로 곧바로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처리가 되었으며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가급적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추후 사용자가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때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가 사직 권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30세-50세 사이의 근로자는 150일을 수급받게 되며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