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입니다 2010.05.09 11:17

지금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2010년 3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연봉 2600만원에  나이트 수당 25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급은 4월10일에 3월에 일한 급여가 나왔는데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라면서 말이 바뀌고 나이트 수당도 25000원이 아닌 23000원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제로 바꾸고 싶다고 말을 했고 병원측에서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근무 시간은

평일 (월요일~금요일)  이브닝 17시 30분~ 22시30분

 

                                      나이트 22시30분~다음날 9:00

 

토요일    이브닝 12시 30분~20시

 

               나이트 20시~그다음날 8시

 

일요일  데이,이브닝  8시~20시

 

             나이트 20시 ~그다음날 9시

 

이렇게 두명이서 교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3명이서 근무할거고 한명더 구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사람을 아직 안구해서

 

병동에서 helper라는 개념으로 토요일 이브닝번만 근무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 40시간제여서  쉬는날도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입니다.

 

연봉제를 선택하겠다고 하고 3월 급여명세서를 보여줬는데

 

계산방식이  2600만원 /13개월 = 200만원

 

 3월   200만원/31일 x   17일  (3월 15일부터 근무시작)

 

          나이트 수당  25000원 x 7일

 

 이렇게만 계산하는거예요.  전 시간외 근무를 3월동안 19시간30분을 더 근무했고

 

그거에 대한 돈을 달라고 하니 연봉에 포함된거래요.

 

전 그러면 근무외시간 19시간 30분을 아예 못받는건가요?

 

사람마다 초과 근무 시간이 다른데   2명밖에 일을 안하다보니

 

한명이 쉴때 다른 한명이 17시 30분부터 그다음날 9시 까지 근무 할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근무하게 되면서

 

근무 시간이 초과되거든요. 

 

그런데도 초과 근무 수당을 안주고. 어떤사람은 46시간 초과 근무하고 다른 사람은 60시간 초과 근무해도

 

수당을 안주면 초과 근무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한건 호봉제로 했을때 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장근로 수당이 들어있어요

 

호봉제 테이블로 계산해서  시간당 6150원으로 책정되어있더라구요.

 

제가 화가나서 노동부에 신고해야겠다고 그냥 쓴웃음 지으며  원무실장한테 얘기했더니 신고하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거예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벌써 4월달에  나이트근무 15개  초과근무시간 46시간을 했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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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0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봉계약서, 월 급여 내역 및 월 근로일수, 형태등을 파악해야만 내역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없으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시간 한도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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