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 하십니까
올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적용 된다고 하는데 좀 궁굼한게 있어 이렇게 상담 부탁 드립니다.
노조법이 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이 타임오프제로 바뀌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2010년 3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2010년7월1일 부터 법적용이 이루어지면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단체협약만료일인 2012년3월까지 전임자 임금은 지급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 50∼99인 사업장은 1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기준이 조합원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시행일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부간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2010년 7월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는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2009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만 그 유효기간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이후 소송을 통하여 법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확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전임자에 대한 규모는 사업장 인원이 아닌 조합원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