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10.05.04 11:22

안녕하세요

당사의 회사 확장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시 궁금한점 문의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께서 법인이 다른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회사 C 를 설립하셨습니다.

 

질문

1. 기존 A사업장의  업무가 새로생긴 C 사업장의  임가공을 하게 되어  임가공을 할 부서전체 인원이 C공장으로 이전해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 C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포장하느것이므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같은건물 내에서 할계획임)

이런경우 산재보험은 기존 A사업장 주소지로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지는 C 사업장이 되는거잖아요

만일 산재사고 발생시  신고주소지와 실근무지가 틀리면 문제가 되는지요?

 

2. 기존 A사업장에는 외주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이 된 인력이 몇몇있는데요

    이 용역업체는  사업장 주소지와   실 근무지가 다르면  외주용역업체에서 산재 가입이  어려우니 

    계약사업장은  실근무지 즉새로생긴 C 공장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지요?  

 

산업재해에 관련한 문제이다 보니  신경이 쓰입니다.  

당사 근로자든  도급계약 근로자든  모두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항상 질의에 친절한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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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A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A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C에 파견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면,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파견지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A사가 부담합니다.

     

    2.파견법에 따른 적법한 파견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담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 관계인 사업장의 경우, 원수급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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