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맘 2010.05.04 13:26

현재 직장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직장은 도급제로 계약은 협력업체와 되어있습니다.   

2009년 5월 25일에 계약하여 오는 24일 계약이 만료 됩니다.

현재 회사(현재 다니는)사정도 불안불안하고 해서

이번에 재계약(협력업체)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재계약을 안 할 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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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도산 및 폐업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귀하가 일정정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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