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직장은 도급제로 계약은 협력업체와 되어있습니다.
2009년 5월 25일에 계약하여 오는 24일 계약이 만료 됩니다.
현재 회사(현재 다니는)사정도 불안불안하고 해서
이번에 재계약(협력업체)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재계약을 안 할 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직장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직장은 도급제로 계약은 협력업체와 되어있습니다.
2009년 5월 25일에 계약하여 오는 24일 계약이 만료 됩니다.
현재 회사(현재 다니는)사정도 불안불안하고 해서
이번에 재계약(협력업체)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재계약을 안 할 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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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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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 2010.05.12 | 379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율 변경~! 1 | 2010.05.12 | 4618 | |
산업재해 | 수차례 도급시 사업주..... 1 | 2010.05.12 | 2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2 | 2010.05.12 | 1628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의 퇴직금은? 1 | 2010.05.12 | 2202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포함 1 | 2010.05.12 | 1559 | |
임금·퇴직금 | 수당 지급에 관한 지문 1 | 2010.05.12 | 1201 | |
휴일·휴가 | 주휴일 월차 출근율 산정 1 | 2010.05.12 | 210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특근이 되는지 1 | 2010.05.12 | 424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임금 1 | 2010.05.12 | 2548 | |
산업재해 |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 2010.05.12 | 3723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 2010.05.11 | 6087 | |
해고·징계 | 용어의 정의 요청 1 | 2010.05.11 | 20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5.11 | 1636 | |
기타 | 퇴직후 지원.. 1 | 2010.05.11 | 1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05.11 | 648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중에 경조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1 | 2010.05.11 | 3963 | |
임금·퇴직금 | 무급관련 1 | 2010.05.11 | 1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도산 및 폐업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귀하가 일정정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