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ffltls 2010.05.04 15:27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업을 하는 회사인데, 물류센터에 상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아주머니를 월급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제외하고 정확히 8시간 근무하고, 오버타임은 전혀 없습니다. 토요일(15시까지) 격주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급여를 설계한 문서를 이 분들이 받게 되어 월급을 쪼개서 퇴직금으로 적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계약직이 아닌 시급제 파트타이머일 경우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월급여를 12를 곱한 뒤, 13으로 나누어 월급 92만원을 책정한 내부문서입니다. (2009년 4월에 계약한 금액)

물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급제 고용을 명시하고, 월급여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시된 월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미사용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내부문서를 가지고 부당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으로 적립한 월급을 반환하고, 거기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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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체결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는 해당 근로자의 총 인건비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당시 임금에서 퇴직금액을 제외 후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부당한 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로 인하여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최초 근로계약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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