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lyla 2010.05.04 16:06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한국영화인협회에서 2010년 03월 08일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는 2009년 04월 30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월 1,000,000원의 급여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1월 30일 계약이 만료된 후 협회의 강영우 사무국장은 제게 먼저 일을 더 할 것을 제안했고,

저는 그 뒤로 2010년 03월 08일  해고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11월 30일 계약 만료 후 일을 더 하라고 제안하면서

강영우 사무국장은 2010년 1월부터 급여의 20% 인상을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는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2월의 급여는 1,000,000원씩을 받았고

강영우 사무국장은 협회가 어려우니 20만원씩 40만원의 인상분은 3월에 주기로 구두 약속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03월 05일 협회의 새로운 회장선출이 있었고,

2010년 03월 08일 신임회장의 출근 후 그날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강영우 사무국장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 당시,

강영우 사무국장은 4개월이든 5개월이든 협회 사정이 좋아지는대로(대종상 행사를 다시 시작하면)

부를테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확실한 기간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예고 없는 해고통보에서 협회가 벗어나는 방법으로 한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 저와 같이 해고 된 차장은

한달 뒤 쯤인 4월 초쯤 통상 급여인 2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강영우 국장에게 얘길 했더니, 차장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먼저 주었다고 하더군요.)

 

 

강영우 국장은 계속 협회가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중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메일로 그럼 일부분이라도 먼저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것에 대한 답변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으나,

제가 궁금한 것은

 

(1)  2010년 1,2 월달의 20% 인상분인  400,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2)  2010년 3월 예고 없이 행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받아야 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을 약정하였으나 해당 인상분을 임금에 추후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계약을 근거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번복을 할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 에 진정을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인상 약정을 입증가능하다면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인상된 임금을 한차례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기 갑자기 해고하였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치)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담 좀 해주세요..월급계산 1 2010.05.13 1511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2010.05.13 10866
근로계약 포괄임금에 관하여 1 2010.05.12 229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여부 1 2010.05.12 1877
산업재해 공상에서 산재로 1 2010.05.12 3326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0.05.12 1499
근로계약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2010.05.12 3794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율 변경~! 1 2010.05.12 4618
산업재해 수차례 도급시 사업주..... 1 2010.05.12 279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 2010.05.12 1628
임금·퇴직금 시간강사의 퇴직금은? 1 2010.05.12 2202
임금·퇴직금 근무기간포함 1 2010.05.12 1559
임금·퇴직금 수당 지급에 관한 지문 1 2010.05.12 1201
휴일·휴가 주휴일 월차 출근율 산정 1 2010.05.12 2100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특근이 되는지 1 2010.05.12 424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임금 1 2010.05.12 2548
산업재해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2010.05.12 3723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2010.05.11 6087
해고·징계 용어의 정의 요청 1 2010.05.11 20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0.05.11 1636
Board Pagination Prev 1 ...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