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jou918 2010.05.04 18:40

항상 문의한 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회사로써
평일날 근무시간이   9:00 ~18:00 (점심시간1시간제외) - 총8시
토욜일근무시간이    9:00 ~ 1:00   (점심1시간제외)-         총4시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44시간제를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신설을 하여 직원분들 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는데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요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분들이 있습니다.
시급이 4,110원입니다.
질문1) 만약 평일 9:00~19:00 까지 근무하였을때는
 계산법이              8시간*100% =32,880원
 연장초과시간이    1시간*1.5=6,165원
두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지요??

 

질문2)  위에 근무시간 동일하게 하여 일욜일 휴일에 근무하였을때는
계산법이   휴일근무시간        8시간*1.5=49,320원
                휴일초과근무시간 1시간*2 =8,220원
여기서 일욜날 근무하였을때에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에 대한
기본적으로 32,880도 같이 합산하여 총 32,880+49,320+8,220 =90,420원을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49,320+8,220하여 57,540만 지급하면은 되는건지요?

 

질문3) 야간수당은 언제 부터 적용되는건가요? 회사 사규에 정하는건가요?
           업체마다 다 다른것 같은데요
            야간수당은 가산 0.5배만 지급하면은 되는거지요?

 

꼭 답변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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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4시간(20인미만 사업장 구법적용) 초과시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일 9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8시간까지는 100%, 8시간 이후부터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전체 휴일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중복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중복 발생되어 200%가 적용됩니다.
     시급제로 해당 휴일 임금을 산정하면  32,880(주휴일수당)+49,320(휴일근로 및 가산수당)+8,220(휴일근로 및 휴일연장가산수당) =90,420이 되며
     월급제로 사전에 주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근로분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49,320(휴일근로 및 가산수당)+8,220(휴일근로 및 휴일연장가산수당)

     

    3)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휴일 및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중복하였을 때에는 각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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