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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ved 2010.05.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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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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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의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중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며, 반드시 '연속하여 8주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비연속적이라도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에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 위반이 2개월이상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2개월간의 1주당 연장근로제한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전 1년이내기간에서 1주당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듯,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12시간) 위반에 따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정이 중요하며, 근로자의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 확보(출퇴근기록카드, 연장근로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급여명세서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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