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6246 2010.05.04 22:13

저는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9.10.21오픈을 했고 당시 바로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로 잡아 2010.0420에 만료되어 다시 계약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첫째 근로계약을 이렇게 6개월 단위로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1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통상 평일에는 4명이 일을 하는데 근무시간이 다 다릅니다.AB는 8-16시, C는 8-15시, D는 16-22시까지인데, 점심시간은 유급처리를 받고 있습니다.(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이번 계약조건이 근무시간변경 AB는 9-16, C는 9-15:30, D는 변경없구요. 공통 점심,저녁시간은 30분 무급, 30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조건이며 시간당 4200원(전과 동일)을 제시했습니다.

말은 협의이지만, 이건 압박이나 다름없는 근무조정 시간에 황당스러운데요. 이런 근무조정 시간에 대응할만한 방법은 있는지 궁금하구요. 근무시간중 정해진 쉬는 시간이 어느정도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저희 매장이 44시간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44시간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근무시간이 44시간이 되질 않아서 40시간 근무장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말을 하빈다. 2011년에는  5인(?)이상이 되면 40시간 사업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40시간 근무장으로 바뀌는건지 아님 신고없이 자동으로 바뀌는건지도 알고 싶네요.

 

넷째 현재 월`금까지 정해진 근무를 하고 토요일날 필요시 근무를 했을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제가 8시간 근무에 연장을 한다면 수당이 궁금합니다. 21:23시 기준으로 계산 부탁드려요.

 

다섯째 2010,05.06날 근로계약을 작성하는데 위 조건대로 진행을 한다면 소급분에 대해서는 5월 6일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구요 이 소급분을 언제까지 정산을 해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2009.10.21이후 2달간 임시직 시간당 4500원에서 시간당 4200으로 적용 주휴인정만 받았습니다. 임시직때 연장수당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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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단위는 반드시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2.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도중이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근로시간 및 임금 포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이나 근로자의 일방적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구두상으로 또는 서면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귀하에게 요구하고 귀하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과정에서의 압력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승인행위는 '합의'로 인정됩니다.

     

    3.  2011년부터는 5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주40시간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법률적 강제사항이며,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회사가 노동부에 대해 부담하는 행정행위로서 취업규칙 신고 여부와 법률적용여부는 무관합니다.

     

    4. 1주의 소정근로일(본래 근무해야 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당연분임금100% + 가산임금 5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아니거나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아니면 가산임금(50%)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연장근로당연분 임금(100%)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 근로계약의 적용일은 체결일부터입니다. 당사자간에 언제부터 소급키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것이 있다면 약정내용대로 소급적용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급적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체결일(당사자간에 합의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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