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자리 2010.05.05 03:51

2년 3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 후,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서를 접수하여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를 해왔습니다.

 

회사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퇴직금의 연봉포함과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는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서와 효력이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 받았으니

-근로자가 근무한 2년 3개월 동안 급여에 퇴직금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던 총액을 반환하라!

 

제 질문은 (2006년 6월 노동부의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지침"을 참고했습니다.)

1. 근로자가 "별도로 중간정산 요청서를 작성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내용과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을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서"라고 볼 수 있는지요?

 

2. 만약, 연봉계약서를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서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는 최초근무 1년간 급여내역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

   합법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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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7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은 단순 임금으로 간주하게 되며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봉제 퇴직금 소송시 사용자가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귀하가 질의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이며 이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된 판결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인 바 재직기간 중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법적 요건을 갖추진 못하였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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