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PARK 2010.05.05 13:19

본인은 현재 제조업체 일반 이사 직책으로 영업을 담당하고있습니다 (비등기 이사)

그런데 또 다른 업체에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등재이사 도움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경영이나 직무는 없고 명의만 빌려주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직장과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명의만 빌려줄 경우(금전적 혜택 전혀 없음)  경영상 책임 및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상담ㅂ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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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독립적 업무 권한이 있는 등재이사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임원 규정 또는 상법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의 경우(명의만 임원일 뿐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이중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업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이를 제한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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