젼젼 2010.05.06 10:41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입니다~

현재 2년이상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무시간을 10~7시까지 조정 한다고 합니다.

 

전 집이 너무 멀어 왕복 출퇴근이 4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퇴근을 7시에 할 경우 여러가지 학원등 포기해야만 하며..

7시에 퇴근 할 경우 9시에 집에 도착 하는데..

그때 저녁을 먹고..

여러가지로 좋지 않은거 같아 퇴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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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7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 양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업시간이 조정되었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퇴근시간 변경으로 귀가시간이 늦어진는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최초 입사시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소요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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