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상 직원채용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입니다.
이 기간중에 입사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원하는 상태인데 사직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많이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내규상 직원채용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입니다.
이 기간중에 입사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원하는 상태인데 사직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많이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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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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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시간 1 | 2010.05.27 | 2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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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협내용 1 | 2010.05.25 | 20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게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 또는 합의서등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등을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