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imy 2010.05.11 15:04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던 중에, 상을 당하게 되어 경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차휴가 : 2010. 4. 26. ~ 28. 

경조휴가 : 2010. 4. 27. ~ 29.. (상을 당한 날로부터 3일 동안 경조휴가)

이렇게 되면, 경조휴가와 연차휴가가 겹치는 4. 27. ~ 28. 일의 휴가는 무엇을 사용한 것으로 되는 건가요?

1.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은 박탈되므로 연차휴가 2일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복구된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고, 경조휴가의 특성상 경조휴가와 휴일이 겹친다고 해서 휴일을 빼주지는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복구되지 않는다. 


어느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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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떄에는 유급휴일과 연차휴가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산정하게 되며 경조휴가와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경조휴가의 특성상 이를 제외하지 않고 중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경조휴가 일수에 유급휴일 포함하여 산정)
    그러나 연차휴가와 경조휴가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경조휴가 사유발생일에 연차휴가가 종료되고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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