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제이 2010.05.12 09:36

당사의 현장 근무형태가 12시간씩 3교대 근무로서 현장 근로자가 노동절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이 되는지요,또한 법정 공휴일도 특근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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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2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가 있으며 그외의 달력상의 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며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해당일을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 약정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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