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05.12 17:46

수고많으십니다. (^^)(_ _)

답변이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다르네요..

저는 퇴직금계산방법을 문의드렸는데

답변은 퇴직연금에 대한 것이라 다시 문의드립니다

 

2010년부터 1월부터 퇴직연금DC형으로 시행하기로했으나

회사일정으로 4월까지 미뤄졌다가 5월부터는

1년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정산하여적립(DC형으로) 하기로했고

 

1월부터 시행하기로하여 1년이상근무자중 원하는직원인 모두에게

입사일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아래 두가지 경우의 분기별로 정산하여 적립하기로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는 12월말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경우의 직원은

12월말까지 정산이 끝난거니까 1,2,3월급여×10%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두번째는 2009년도 3월에입사한직원은

2009년3월~2010년2월까지 기존퇴직금계산방법대로 계산하고+ 3월급여×10%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2009년3월~2010년 3월급여×10%로?

아니면 2009년3월~2010년 3월까지 기존퇴직금계산방법대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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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4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규약에 그 부담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퇴직금제도에 의한 급여 수준(1년 근무시 30일분의 평균임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납입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기, 분기, 월납도 가능합니다.

    2009년 12월까지 기존 퇴직금제도로 중간정산을 한 이후 2010.1.부터 퇴직연금제로 전환을 하여 분기납을 한다면 1,2,3월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규약상 10%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1/12로 정하고 있다면 10%가 아닌 8.34%를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시행초기의 과거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약 또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중간정산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적립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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