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하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알고 화해 요청을 해와서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고 화해 해주었다면 징계 절차가 정당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징계가 정당한지 만약 부당한 징계라면 그 징계 사유로 전보를 하였는데 그 전보도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알고 화해 요청을 해와서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고 화해 해주었다면 징계 절차가 정당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징계가 정당한지 만약 부당한 징계라면 그 징계 사유로 전보를 하였는데 그 전보도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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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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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당 지급에 관한 지문 1 | 2010.05.12 | 1201 | |
휴일·휴가 | 주휴일 월차 출근율 산정 1 | 2010.05.12 | 210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특근이 되는지 1 | 2010.05.12 | 424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임금 1 | 2010.05.12 | 2548 | |
산업재해 |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 2010.05.12 | 3723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 2010.05.11 | 6087 | |
해고·징계 | 용어의 정의 요청 1 | 2010.05.11 | 20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5.11 | 1636 | |
기타 | 퇴직후 지원.. 1 | 2010.05.11 | 1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05.11 | 648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중에 경조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1 | 2010.05.11 | 3973 | |
임금·퇴직금 | 무급관련 1 | 2010.05.11 | 1373 | |
해고·징계 | 지방 노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꼭 수행해야 합니까 1 | 2010.05.11 | 15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5.11 | 2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였다면, 해당 해고(또는 전보)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화해한 내용(정직3개월)으로 처리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화해성립이후에는 원인이 된 해고(또는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