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0.05.03 10:51
 

“A”라는 직원은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가나건설(B)"이라는 업체(소속근로자 100여명)에서 일일노동자로서 한달평균 약25~29일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익월5일에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1~19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가나건설로 입금해주고 20~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다른회사 이름으로 입금을 해주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전액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아침7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며 본인이 원할시는 쉬는 일명“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A라는 직원은 퇴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2. 그리고 매월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3. 4대보험에 아직 가입이 되지않았는데 미 가입대상인지 여부

4. 그리고 공사현장이 바뀔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방법이라고 예기가 들리는데 현장이 바뀔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5. 그리고 이런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4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사유로 임금 지급이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가나건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임금이 지급된 것이 행정처리등의 사유로 지급된 것이라면 가나건설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건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갑근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 세율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여 귀하의 세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1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공사현장이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연차휴가 또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2010.05.12 380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율 변경~! 1 2010.05.12 4618
산업재해 수차례 도급시 사업주..... 1 2010.05.12 279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 2010.05.12 1628
임금·퇴직금 시간강사의 퇴직금은? 1 2010.05.12 2202
임금·퇴직금 근무기간포함 1 2010.05.12 1559
임금·퇴직금 수당 지급에 관한 지문 1 2010.05.12 1201
휴일·휴가 주휴일 월차 출근율 산정 1 2010.05.12 2100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특근이 되는지 1 2010.05.12 424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임금 1 2010.05.12 2548
산업재해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2010.05.12 3723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2010.05.11 6087
해고·징계 용어의 정의 요청 1 2010.05.11 20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0.05.11 1636
기타 퇴직후 지원.. 1 2010.05.11 18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0.05.11 6481
휴일·휴가 연차휴가 중에 경조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1 2010.05.11 3973
임금·퇴직금 무급관련 1 2010.05.11 1373
해고·징계 지방 노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꼭 수행해야 합니까 1 2010.05.11 1555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5.11 2287
Board Pagination Prev 1 ...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