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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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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 2010.05.12 | 380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율 변경~! 1 | 2010.05.12 | 4618 | |
산업재해 | 수차례 도급시 사업주..... 1 | 2010.05.12 | 2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2 | 2010.05.12 | 1628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의 퇴직금은? 1 | 2010.05.12 | 2202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포함 1 | 2010.05.12 | 1559 | |
임금·퇴직금 | 수당 지급에 관한 지문 1 | 2010.05.12 | 1201 | |
휴일·휴가 | 주휴일 월차 출근율 산정 1 | 2010.05.12 | 210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특근이 되는지 1 | 2010.05.12 | 424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임금 1 | 2010.05.12 | 2548 | |
산업재해 |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 2010.05.12 | 3723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 2010.05.11 | 6087 | |
해고·징계 | 용어의 정의 요청 1 | 2010.05.11 | 20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5.11 | 1636 | |
기타 | 퇴직후 지원.. 1 | 2010.05.11 | 1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05.11 | 648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중에 경조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1 | 2010.05.11 | 3973 | |
임금·퇴직금 | 무급관련 1 | 2010.05.11 | 1373 | |
해고·징계 | 지방 노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꼭 수행해야 합니까 1 | 2010.05.11 | 15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5.11 | 2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다한 근로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과거 '1주56시간 여부'이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08.4.부터는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부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무를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하는 달에 1주 평균 59시간, 그 전달에 1주평균 61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2개월이상 계속되어 퇴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2개월이상 계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08.4) 실업급여 지급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연차수당의 지급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며, 회사가 지급하겠다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급부지급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회사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와 분쟁하는 것이 소모적이라 판단된다면, 가급적 퇴직전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3.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식대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원칙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한달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인수인계 포함)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