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9년 8월에 입사하여 10년 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봉협상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달 10%정도를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되어서
명세서에 표기가 되더라구요.
1년안에 그만두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계약시 연봉에 제 퇴직금이 포함이 된 순수 제 월급인데 이거 지급 못받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09년 8월에 입사하여 10년 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봉협상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달 10%정도를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되어서
명세서에 표기가 되더라구요.
1년안에 그만두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계약시 연봉에 제 퇴직금이 포함이 된 순수 제 월급인데 이거 지급 못받는건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장이 돈을 안줘요 1 | 2010.05.08 | 2636 | |
근로시간 | 2회 지각시 결근으로 처리 하면 안되는지요? 1 | 2010.05.08 | 3685 | |
임금·퇴직금 |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 2010.05.08 | 9957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사퇴로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8 | 16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 2010.05.07 | 371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1 | 2010.05.07 | 1399 | |
근로시간 | 6.2일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2 | 2010.05.07 | 255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 2010.05.07 | 238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관련......... | 2010.05.07 | 164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의 정당성 1 | 2010.05.07 | 157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5.07 | 1472 | |
휴일·휴가 | 휴가기간 산정 1 | 2010.05.07 | 145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기본급 삽입 가능한가요? 1 | 2010.05.07 | 2315 | |
해고·징계 | 병특 해고 관련 문의 급합니다. 1 | 2010.05.06 | 4457 | |
근로계약 | 교육기간동안의 근로계약 여부 1 | 2010.05.06 | 1679 | |
고용보험 | 가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 2010.05.06 | 2317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이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06 | 2613 | |
임금·퇴직금 | 공고의 효력 1 | 2010.05.06 | 2289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1 | 2010.05.06 | 1452 | |
임금·퇴직금 | 월차,보건수당에 대해 1 | 2010.05.06 | 13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써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서상에 비록 퇴직금 금액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만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연봉총액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 불과하여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 금액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더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