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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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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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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1 | 2010.05.06 | 1646 | |
기타 |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10.05.06 | 27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0.05.06 | 13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을 하였다면 근로시간 과다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당시 1주 56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직기간 중 근무시간이 변동되어 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해야만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2.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어 발생한다면 총 가산수당은 100%가 발생되어 1시간 근무시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때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발생을 시켜야 함으로 8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위와 같은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