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10.04.29 11:51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2008년 언론사에 입사에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경 출입처(거래처?)인 단체 신입공채에 응시해서 면접 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소문이 사내 및 업계에 나 담당 국장이 신뢰의 문제로 함께 일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두로 2주간 휴가를 받아 쉰뒤 서면과 구두로 ‘회사에 열심히 다니겠다’ 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회사내 업무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직 실패 과정 전반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되는 지, 일등이 없어진 뒤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 등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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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9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제15조)와 근로의 권리의무(헌법제32조)를 가지며, 인간다운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사례적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사업비밀)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업 또는 취업행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에 제한하고 잇습니다.


    귀하가 언론사 기자로서 재직중 출입처에 취업응시한 것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행위이고, 법률이나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이므로 출입처 취업응시가 징계 또는 해고의 이유가 되지는 못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나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에서 계속근로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신 것은 잘 하신 일로 보입니다. 차후 회사에서 출입처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예상될 수 있는데, 취업응시했던 출입처 변경 등은 회사로서의 적절한 인사명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이상의 징계성 인사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소명이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양정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원칙이 잘 유지되는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귀하가 차후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출입처변경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로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나, 판례상으로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있다면 인사조치를 위한 예비적 행위로서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명령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74450

     

    다만, 대기발령이 차후 인사조치를 위한 임시적 행위로써의 의미보다는 상당정도 장기간되거나 상당정도 장기간 대기발령에 따른 무보직상태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후 회사측의 조치를 보아가며 판단할 문제라 보입니다. 

    https://www.nodong.kr/4037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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