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연 2010.04.30 00:21

안녕하세요..

두차례 글을 올렸던 유치원 교사 입니다.

제가 저번 3월 22일 원장님께 서면으로 사퇴의사를 밝힌지 한달이 경과하였고 4월 월급도 받았습니다.

중간에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후임자가 올때까지 일을 하기로 했으나

교사가 구해지지 않고 다른반 교사가 연락없이 일을 그만두게되어 얼마전에 구해진 교사 한명이

그 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4월 한달동안 제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지나가시려는지

내고 있던 교차로 광고를 모두 중단하셨습니다.

저는 사퇴의사를 밝혔고, 중간에는 다시 후임자가 올때까지 기다리겠다고도 말씀드리고

대신 원장님께서는 교차로로 교사를 구한다고 하였으나 광고를 내지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

 

사퇴의사를 밝힌지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밝힌 사퇴의사도 가능한가요 ?

그리고 제가 후임자가 올때까지 있겠다고 하였으니, 사퇴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났어도

사퇴를 할 수가 없나요 ? 

저는 당장 퇴직을 하고 싶은데, 후임자가 계속 구해지지 않고 이런상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또 하나는 유치원 위생상태 문제로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지난음식에.. 모든식재료는 유통기한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한참을 방치하기도 하고

주방 곳곳에 먼지며... 빗자루에.. 정말 더러워서 그 모습을 보고는 밥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여러조건으로 인해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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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30 0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3.22.에 사직할 것을 의사표시하였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5.1.부터는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그런데, '후임자가 올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으니 사실이 이러하다면 후임자가 올때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면서 언제까지 후임자를 구해줄 것, 그때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도 사직할 것임을 정확히 통보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3.22.에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바 있으므로 귀하가 지정한 날짜까지 비록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쩔수 없어 민사재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회사로서는 그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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