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0.04.30 09:50

많은 질의응답을 읽어보았지만 잘 이해가 안되어 질의 합니다

 

무기계약자로 주5일근무 학교라 1,3주 토요일은 근무후 대체휴무 사용 합니다

 

질의> 올해처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면 첫째주 토요일이라 근무를 합니다. 수당계산이

1.  150% 지급후 토요대체휴무 사용

2.  휴무없이 250%지급해도 무방한지요

 

질의>근로자의날이 평일이라 근무할때?

1 .150%지급 일까요

2. 250%지급 일까요

 

제생각>쉬어도 급여을 깍는건 아니니 근무를 하면 2.5가 맞는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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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30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5.1)은 근로자의날 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그런데, 토요일이 회사의 규칙에 따른 무급휴무일(또는 휴일)이라면, 두개의 서로다른 휴일 또는 휴무일(근로자의 날과 토요휴무일)이 중복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 또는 휴무일만 인정되는데, 유리한 조건우선원칙에 따라 5월1일은 유급휴일(근로자의날)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5월1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비록 쉬었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되고, 5월1일에 근로하였다면, 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00%와 휴일근로 당연분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합산한 250%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근로제근로자로서 월급여액에 토요휴무일에 대해 유급처리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근로당연분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임금 50%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휴일중복(또는 휴무일중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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