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봉제 계약을 해서
연봉의 1/13을 계약 만료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하고
12로 나눈 월급에서
매 월급의 얼마를 적립형식으로 제한경우입니다
(예를들어 2600만원 연봉계약시 매달 200만원을 받고 계약 만료시점에서 200만원 지급하기로)
여기서 마지막 200만원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보는건가요? 퇴직금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봉제 계약을 해서
연봉의 1/13을 계약 만료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하고
12로 나눈 월급에서
매 월급의 얼마를 적립형식으로 제한경우입니다
(예를들어 2600만원 연봉계약시 매달 200만원을 받고 계약 만료시점에서 200만원 지급하기로)
여기서 마지막 200만원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보는건가요? 퇴직금으로 보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1 | 2010.05.07 | 1399 | |
근로시간 | 6.2일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2 | 2010.05.07 | 255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 2010.05.07 | 238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관련......... | 2010.05.07 | 164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의 정당성 1 | 2010.05.07 | 157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5.07 | 1472 | |
휴일·휴가 | 휴가기간 산정 1 | 2010.05.07 | 145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기본급 삽입 가능한가요? 1 | 2010.05.07 | 2318 | |
해고·징계 | 병특 해고 관련 문의 급합니다. 1 | 2010.05.06 | 4457 | |
근로계약 | 교육기간동안의 근로계약 여부 1 | 2010.05.06 | 1679 | |
고용보험 | 가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 2010.05.06 | 2317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이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06 | 2613 | |
임금·퇴직금 | 공고의 효력 1 | 2010.05.06 | 2289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1 | 2010.05.06 | 1452 | |
임금·퇴직금 | 월차,보건수당에 대해 1 | 2010.05.06 | 13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1 | 2010.05.06 | 1646 | |
기타 |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10.05.06 | 27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0.05.06 | 1380 | |
기타 | 홈페이지 게시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보여요... 3 | 2010.05.05 | 2178 | |
기타 | 등재이사 명의 등록건 1 | 2010.05.05 | 35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연봉2600으로 표시하고 지급방법으로 매월200만원을 지급하며 1년계약만료로 인해 퇴직금 청구권(1년 근무후 퇴직)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사실상 임금계약의 내용은 연봉2400만원(12월*200만원)이고 별도의 퇴직금을 약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계약만료시 수령한 200만원은 법률상 퇴직금청구권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