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속상하고 어디 말할때도 없어서 글올립니다..꼭좀 도와주십시요..
정말 속상하고 어디 말할때도 없어서 글올립니다..꼭좀 도와주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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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수차례 도급시 사업주..... 1 | 2010.05.12 | 2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2 | 2010.05.12 | 1628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의 퇴직금은? 1 | 2010.05.12 | 2202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포함 1 | 2010.05.12 | 1559 | |
임금·퇴직금 | 수당 지급에 관한 지문 1 | 2010.05.12 | 1201 | |
휴일·휴가 | 주휴일 월차 출근율 산정 1 | 2010.05.12 | 210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특근이 되는지 1 | 2010.05.12 | 424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임금 1 | 2010.05.12 | 2548 | |
산업재해 |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 2010.05.12 | 3729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 2010.05.11 | 6087 | |
해고·징계 | 용어의 정의 요청 1 | 2010.05.11 | 20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5.11 | 1636 | |
기타 | 퇴직후 지원.. 1 | 2010.05.11 | 1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05.11 | 648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중에 경조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1 | 2010.05.11 | 3976 | |
임금·퇴직금 | 무급관련 1 | 2010.05.11 | 1373 | |
해고·징계 | 지방 노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꼭 수행해야 합니까 1 | 2010.05.11 | 15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5.11 | 228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2010.05.11 | 48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1 | 1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신규 사업장으로 곧바로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처리가 되었으며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가급적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추후 사용자가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을때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가 사직 권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30세-50세 사이의 근로자는 150일을 수급받게 되며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