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의 수당지급시 계산방법은?
근로자의날에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의 수당지급시 계산방법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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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전임자임금 1 | 2010.05.10 | 145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9 | 2156 | |
기타 | 사장이 돈을 안줘요 1 | 2010.05.08 | 2636 | |
근로시간 | 2회 지각시 결근으로 처리 하면 안되는지요? 1 | 2010.05.08 | 3685 | |
임금·퇴직금 |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 2010.05.08 | 9965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사퇴로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8 | 16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 2010.05.07 | 3715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1 | 2010.05.07 | 1399 | |
근로시간 | 6.2일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2 | 2010.05.07 | 255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1 | 2010.05.07 | 238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관련......... | 2010.05.07 | 164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의 정당성 1 | 2010.05.07 | 1576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5.07 | 1472 | |
휴일·휴가 | 휴가기간 산정 1 | 2010.05.07 | 145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기본급 삽입 가능한가요? 1 | 2010.05.07 | 2320 | |
해고·징계 | 병특 해고 관련 문의 급합니다. 1 | 2010.05.06 | 4462 | |
근로계약 | 교육기간동안의 근로계약 여부 1 | 2010.05.06 | 1679 | |
고용보험 | 가사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문의 1 | 2010.05.06 | 2317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이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06 | 2613 | |
임금·퇴직금 | 공고의 효력 1 | 2010.05.06 | 2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적용지침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중략-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1.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91.5.9)
2.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3.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1)「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2)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