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럭대장 2010.04.28 20:11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장님빼고 6명의 직원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 신고 되어있는 사람은 2명뿐이고요..

저는 중간에 4대보험에 잠깐 가입되었다 1년6개월정도만에 퇴사처리후 다른 직원이 가입되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4대보험 신고 안해준것도 문제지만..

퇴직금 계산법이 저희 원장님이 계산하는것하고 노동법상 계산법하고 다르더라구요..

원장님께서는 저희 월급을

홀수달 : 기본급+수당

짝수달 : 기본금+수당+보너스(기본금/2)

이렇게해서 상여를 300%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을 기본금*근무연수 이렇게 주시더라구요..

 

근데 퇴직전 3개월 평균수당 * 근무연수 로 줘야하는거 맞죠??

 

현재 그만둔상태는아니고.. 올해안으로 그만둘 예정인데..

그럼 제가 이곳에서 근무한게 7년정도인데..계산해보니 거의4-500백만원이 차이나더라구요..

 

중요한건..

만약에 원장님께서 원장님 계산법대로 계산해서 주신다면..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나머지를 받을수가 있나해서요..

 

현재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도 않고..근로계약서가 있었던것도 아니고..솔직히 제가 계속 근무했다는 서류라고는 월급통장 찍힌게 다 거든요..그것도 월급으라고 찍어서 보내준것도 아닌 그냥 송금으로 찍힌것뿐인데..받을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데..

처벌규정같은건 없나요??

그냥 원장님 마음대로 안들어도 되는건가요???????

몇번을 등록해달라고 해도 등록을 안해주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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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당사자가 합의하에 가입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단에 통보하여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1년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퇴직 후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기본급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또한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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