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구리 2010.04.28 21:38

이번 4월 30일로 퇴직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정확히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고용자에게 제출할수있는 자료가 필요해서요. 

2007년 4월1일 입사     2010년 4월30일 퇴사

2월 기본금 1.000.000원  수당  712.230원  식대  150.000원

3월 기본금 1.000.000원   수당  763.940원  식대   150.000원

4월 기본금 1.000.000원   수당   763.940원  식대  150.000원

상여금 (보너스)은 일년에 세번  합계  1.500.000 원 정도입니다..

식대는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받는 금액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메일로 퇴직금 내역 좀 보내주십시요..  

고용주가  여태껏 퇴직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자기맘대로 주고있습니다..  법인 업체로써 고용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에게 모든부담을 주는것이 싫어 이번에 제가 한번 보여주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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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9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당에 포함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수당 명칭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으며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임금 모두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재직일 1126일
    3개월간 임금 총액 [3,000,000(기본급) + 2,690,110(수당및식대) + 1,500,000*3/12] / 89일 = 68,147.3원(1일평균임금)
    68,147.3*30*1126/365 = 6,306,89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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