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녀 2010.04.26 10:24

안녕하세요..또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문자내용은 이러했습니다...이 부분 좀 잘봐주셨으면 합니다.

 

새벽에

 

"유선 너 그것뿐이 안되는 여자였냐 실망이다 너가도 와주지 안아도 잘해결해나갈테니 걱정일랑 하지마라 잘살어라..."그래도 기회주려구 했는데 인간구제불능상대할가치가 없으니깐.문자하지말고 인수인계확실해라,,거기에 손해있을때 손해보상청구한다 세상만만한게 아냐.."

 

이렇게 보냈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리휴가 준다고 해놓고서는 딴말하니깐 더 웃기죠~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문자 보낸건 잘하신거냐고 했더니만 아무말없다가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나와도 되니깐 문자 하지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어이없네요...자기가 새벽에 문자 보낸걸 모른다는것조차도 앞뒤가 안맞고 분명 안나와도 된다고 하면 이게 짤린거 아닙니까? 전 너무 어이없다는말밖에는 안나옵니다.그리고 나서는 저한테 한다는 문자가"다시는 보구 싶지 안을뿐이다" "변명같지만 내가 보낸 문자 아니구 내용도 몰라 너두 보구 싶지 않아 네가 한 행동은 잘했나보지""문자도 안보냈음 한다"

 

-> 그럼 이렇게 새벽에 보낸 사장행동은 잘한겁니까?

저 문자내용만으로 전 짤린거 아닙니까? 그럼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이 될수가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 사장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다시 퇴직사유를 바꿔버렸어요 ㅜㅜ

 그리고 계약서에 상여금 400%라고 제시되어있어요~상여금은 기본급에 400% 나머지 직책수당 자격수당 교통수당 팀운영비 영업수당 이런거는 회사규정에 의함이라고 해놨구요...

 

그럼  제가 30일날 감독관님하고 그 사장하고 삼자대면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장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아 제가 부장님께 연락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직서를 제출한것도 아니고~그렇게 새벽에 나오지말라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제가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사람을 구해놨더라구요 ㅜㅜ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ㅜ

 

사장이 그 새로들어온 여자한테 시켜서 세무사에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그만둔걸로 하라고 했답니다. 전 그걸 부장님 통해서 알았습니다. 너무 경우가 없네요..그 사장도 웃기고 새로 들어온 여자도 웃긴게..퇴직사유를 그렇게 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그리고 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부장님이 사장님한테 그랬답니다.사장님이 짤랐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직원 실업급여도라도 타먹게 놔두라고 해서 다시 그 사장이 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했답니다.그래서 전 직장을 구하면서 일단 저도 생활을 해야 하니깐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대로 상여금 400%로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그돈도 못받고..부당해고 되었으면 그 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30일에 대면이 있어요..

근데 그사장이 그 연락을 받고서는 제가 괘씸하다고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또 바꿔버렸어요..

 

교육은 또 5월 4일에 있는데 말이죠 ㅜ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또 그 사장이 그랬답니다. 자기는 결코 돈을 줄수가 없다면서 그냥 벌금 20만원~30만원 내면 되지 않느냐고 부장님한테 했대요..근데 부장님도 어이가 없으셨대요..부장님 갠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벌금이 20~30만원으로 끝날꺼면 뭣하러 노동부지청가서 진정서 제출하고 노무사를 대행하겠습니까? 담당자님 저게 말이 됩니까?

벌금 20~30만원 되면 끝나는겁니까? 명백히 증거자료가 있는데요..계약서하고 문자내용이 있는데도여~자기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뗍니다..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건 대면하러 오라고 하니간 부장님 밀려있던 미지급금을 11개월동안 아무말 안하다가 지금 와서야 자기가 백만원 이번달에 주고 다음달에 나머지 부분을 준다고 했대요...

여지껏 아무야기 없다가 ..그날 그렇게 대면하러 연락온날...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자기가 보낸게 아니라고 부장님한테 말했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보낸 문자를 자기가 왜 모른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사장 번호로 찍혀 왔는데요..

귀신이 장난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님..제가 여쭈어보구 싶은것은요...

분명 계약서는 상여금 400%라고 명시했는데..그 사장은 자꾸 이상한말을 합니다..

자기가 상여금 400%를 1년뒤에 준다고 했지 언제 바로 준다고 했냐고 자꾸 말을 바꿉니다.

전 분명 면접봤을때 사장이 그런말 한적 들은것도 없고..그런말을 들었으면 저는 그 회사 입사하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사장이 저한테 새벽에 문자 보내서 나오지말라고 너 안나와도 된다고 잘살으라고~너 구제불능이라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이런식으로 문자 보내는건 잘하는겁니까?

그것도 나이먹고 새벽에 사람자고 있는데 문자를 날린다는게요..

그럼 마음에 안들었으면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던가요..지를 이미 사람 다 구해놓고..

저는 아직 직장도 못구하고 있는데..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말이죠...

 

1. 계약서에 기본급에 상여금 400%로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따지고 보면 제 기본급을 받는거 아닙니까? 그 1년뒤에 준다는게 노동법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 4번(명절2번 휴가 연말)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직원들도 자기의 기본급을 다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명 안되는 직원이지만 다들 불만이 많았구요...

 

2.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날 안나가도 되는건데..그 사장이 하는말이 더 웃겼습니다. 저도 나와야 한대요...그 나머지 두명도 나오는데 너도 나와야지~이러는거예요~

딱히 할일도 없는데 거기가서 시간떼우는것도 웃깁니다..

저는 당근 특근수당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참고로 사장제외하고 직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근데 이게 왠일입니까? 다른 회사들 보면 다 그렇지 않나요? 공휴일이고 빨간날인데 그날 나와서 일을 하면 특근수당을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안주겠답니다..원래 소기업은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저는 정말 짜증났습니다.ㅜㅜ

 

3. 퇴직사유를 처음에는 개인사정으로 그다음에는 회사사정 그리고 또 개인사정...

사장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 완전 그 사장 똘아이같습니다.

제가 진정서제출했다고 괘씸하다고 이런식으로 사람 놀려먹어도 되는겁니까?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4. 그리고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요...제가 월급을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본급이 백만원이구요...식대 십만원. 교통비 십만원을 이렇게 포함하더군요..

근데 세무사에 알아보니깐 식대랑 교통비를 비과세랍니다..그러니깐 사장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회사도 이렇게 식대 교통비 포함하고 기본급을 그런식으로 받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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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내용과 동일한 사연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답변은 생략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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