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fkaltm86 2010.04.26 13:50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귀 소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회사 취업 규칙 상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1개월 이상의 병가를 요구할 시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하게 일정기간 기본급을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① 병가 6개월 사용 후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병가 기간 중 받은 기본급 최종 3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지요?

② 병가 기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병가기간 전의 정상근무시 지급 받은 급여로 산정되는 것인지요?

③ 취업 규칙상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규정인지요?

상기의 질문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0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상병을 이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개인휴직(병가)하였고, 병가기간동안 일정금액의 기본급을 받고 병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 특례고시)에 따라 병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2. 만약, 위 1.의 경우이지만, 병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지 아니하고, 병가종료후 3개월미만의 기간동안 재직후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병가기간중 지급받은 금액과 병가기간을 각각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3. 위 1.의 경우이건, 2.의 경우이건 관계없이 병가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계산시 이를 포함합니다. 왜냐면, 병가휴직이란, 고용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40321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2010.05.04 4821
근로계약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0.05.04 1934
해고·징계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사권 책임은? 1 2010.05.03 4536
근로시간 - 1 2010.05.03 1559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해당여부 1 2010.05.03 1861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10.05.03 4930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140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1 2010.05.03 1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0.05.03 1422
임금·퇴직금 일일노동자의 퇴직금 산정여부 1 2010.05.03 357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자의 날 일급지급 여부 1 2010.05.03 4208
해고·징계 당일 화해 조서에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면... 1 2010.05.02 2624
임금·퇴직금 사장이 사망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은... 1 2010.05.02 6075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수당외 지급가능여부 1 2010.05.01 2917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로자의날 출근시 특별수당은? 2 2010.05.01 5381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10.05.01 3679
임금·퇴직금 직원이1인으로 시작해서 5인된 시점전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0.05.01 2147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임금관련입니다. 1 2010.04.30 2042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4.30 1706
Board Pagination Prev 1 ...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