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fkaltm86 2010.04.26 14:02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취업규칙등(제규정 포함)에 "출산휴가 종료 후 1년이내 초과근로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회사의 상기 규정에 의하여 초과근로를 못한다고 하지만, 긴급업무로 인하여 여성본인의 자의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는지요?  

② ①의 경우처럼 여성근로자 자의로 초과근로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없는데 자의로 본인이 하였으니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당한 것인지요?

③ 그래서 긴급업무 발생시 무임금으로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정당한 것인지요?

상기의 내용을 질의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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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0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후 1년미만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2시간 및 1주6시간 및 1년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또는 회사의 신청과 그 상대방인 회사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비록 해당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였다면 위 범위내에서 회사가 연장근로를 승인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위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승인하는 것은 처벌대상입니다.

     

    출산후 1년미만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위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모성보호를 위한 취지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위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막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는 법률상 부여된 모성보호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민사상 임금지급여부와 별도로 형사상 처벌을 하겠다는 법의 강력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와는 별도로 임금지급의무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입장에서 보면,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며, 그와별도로 민사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당연히 주어지므로, 회사가 위 기준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민사상 임금을 못주겠다'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급부행위는 별개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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