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민이 2010.04.26 14:4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안산 반월공단까지 펀도가 약1시간 40~50분 정도 걸립니다.

왕복거리는 약4시간 정도구요..

회사다닌지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의퇴사를 계획 중인데,

이때 노동부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시 원거리 출퇴근을 알고있었고, 회사의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은 없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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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0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함)으로 인해 퇴직하는 때에 고용보험법에서 비록 외형상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는 결혼 또는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 자녀양육이나 부양해야야 친족의 병간호를 위한 통근곤란, 회사의 전근명령이나 회사의 원거리 이전에 따른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즉, 원거리 통근곤란의 직접적인 사유가 근로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가정생활유지(결혼 또는 동거, 자녀양육, 병간호)나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경우로 제한되며, 귀하의 경우처럼 당초부터 통근곤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사정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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