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sgs 2010.04.26 15:21

파견근로자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파견근로사업자가 아닌회사의 직원을 다른회사로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근로를 시킬수 있는지요?

 

2. 근로자파견은 전문파견근로업체에서만 할수 있는지요?

 

3. 전문파견근로업체가 아닌 일반회사의 직원을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근로를 시켜도 되는지요?

 

4. 파견된근로자의 임금은 어디에서 지급 하는것인지요?파견회사? 고용회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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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0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히 일상용어로 '파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과 '(관계사로의)사외파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사업의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반면,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전출이라고도 함)'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나 계열회사,관계회사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외파견은 특별한 법률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외파견인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관계회사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여 주된 영업을 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면허를 취득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회사에 파견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파견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파견법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1의2.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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