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소규모 공장으로 상시근로자 내국인2명 외국인근로자 4명으로 외국인근로자 2명씩 2조2교대로 근무를합니다.
2주마다 주,야간을 교대를합니다 .
주간근무시간 08:00~19:00
야간근무시간 19:00~08:00
식사시간 1시간 포함이구요
임금계산시
주간은 평일 8시간 + 2시간 * 4,110원 * 150%
토요일 4시간 + 6시간 * 4,110원 * 150%
야간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2조2교대 임금계산하는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조의 근무시간(19:00~08:00) 중 휴게시간 24시~01시까지 1시간인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리면 임금계산(시간급 4,110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근로시간(8시간) = 19시~04시
연장근로시간(4시간) = 04시~08시
야간근로시간(7시간) = 22시~06시
평일 : 8시간 + 연장근로수당(4시간*4,110원*150%) + 야간근로가산임금(7시간*4,110원*50%)
토요일 : 4시간 + 연장근로시간(8시간*4,110원*150%) + 야간근로가산임금(7시간*4,110원*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