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 2010.04.26 16:18

저희회사는 소규모 공장으로 상시근로자 내국인2명 외국인근로자 4명으로 외국인근로자 2명씩 2조2교대로 근무를합니다.

2주마다 주,야간을 교대를합니다 .

    주간근무시간 08:00~19:00

    야간근무시간 19:00~08:00

식사시간 1시간 포함이구요

 

임금계산시

    주간은     평일       8시간 +  2시간 * 4,110원 * 150%

                     토요일   4시간 +  6시간 * 4,110원 * 150%

    야간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2조2교대 임금계산하는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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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0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조의 근무시간(19:00~08:00) 중 휴게시간 24시~01시까지 1시간인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리면 임금계산(시간급 4,110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근로시간(8시간) = 19시~04시

    연장근로시간(4시간) = 04시~08시

    야간근로시간(7시간) = 22시~06시

     

    평일 : 8시간 + 연장근로수당(4시간*4,110원*150%) + 야간근로가산임금(7시간*4,110원*50%)

    토요일 : 4시간 + 연장근로시간(8시간*4,110원*150%) + 야간근로가산임금(7시간*4,110원*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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