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2010.04.27 04:03
안녕하신지요
답답한 마음 토로할길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이직의 배경
A회사(법인)에서 영업팀장으로 재직중에, 거래처의 소개로 만난 B회사(법인)의 스카웃제안을 받고, 2,010년 2월 1일부로 B회사로 이직을 했으며, 2,010년 4월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2) B회사의 스카우트 조건
B회사는 신생유통회사로서 매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를 필요로 했고, 급여조건은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월 월정급여만을 지급받고, 향후 매출이 발생했을때는,월정급여를 포함하여 별도로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B회사는 자체투자자금액수 등 여러 비젼을 제게 제시 했기에 저는 A회사로부터 B회사로 이직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3) 현재의 상황
저는 재직기간 중, 매출을 올리기 위한 아이템 모색, 거래처와의 숱한 미팅 등 영업관련일을 열심히 해왔고,그점은 B회사의 사장도 인정하는 부분 입니다. 현재의 영업은 계속 준비단계로서 매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현재까지 단 일푼의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장에게 급여부탁해도, B회사 사장은 그때마다 사과의 말과 함께 며칠후에 주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현재의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는,죄송스럽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저도 믿는 맘으로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3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처음, 제게 스카웃할때의 비젼(회사의 자금규모 및 인센티브 등) 도, 실지로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고, 또한  無매출인경우에라도  월정급여지급은 하겠다는 사장의 의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B회사로 이직후, 당연히( 기존 A회사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생각했고, 동시에 4대보험도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B회사 사장은 곧 조만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로 말했지만 이 역시 진행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B회사의 투자자금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참고로 직원수는 사장제외시,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B회사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사본상의 대표는 현, B회사 사장의 나이많으신 친척으로 등재되어있고, 앞서 말씀드린 B회사 사장은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는 감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이 것 역시 입사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실질 사업장소재지(실질지역은 경기 입니다)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는다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직원들도 급여는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4대보험 등 서류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러나, 직원들이나, 저나, 믿는 맘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즉, B회사 사장은 모든게 구두로 약속하고, 구두로 미안하다고만 말할뿐입니다.

4) 저의 희망사항
제가 근무한 3개월간의, B회사 사장(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감사)이 제게 약속했던 월정급여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의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B회사에서의 상황이 제 가정까지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B회사 사장은 4월말까지 3개월간의 미지급된 급여를 주겠다고 하지만, 그약속이 지켜질지 저는 너무도 불안합니다. 이직을 잘못한 제 실수 이기도 합니다만,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현재, 저는 이직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5) 기타 저의 궁금사항

 - 위와 같은 B회사사업주의 경우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책임이 있는 지 궁금하고요

-  제가 진정하게될 관할노동사무소가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주소관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 소재의 관할 노동사무소로 진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귀사(한국노총)에 진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진정하게될때 진정받을  해당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로 해야하는지 ,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B회사의 실제 사업주(법인등기부등본상의 감사)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문의 글 너무나 죄송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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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4.2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월을 넘기지 않는 기간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3개월치 임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 그 법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며 명의상의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나뉘어져 있다면 실 사용자를 기준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됩니다.
     관할 노동청을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할지 불분명하다면 현 사업장 주소지 관할로 진정을 접수하신 후 해당 노동청에서 사건 접수 후 관할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이 현 근무지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이 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귀하가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약정한 임금액에 대해 논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변도변 2010.04.27 20:2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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