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 주40시간제를 시행하였고, 연장근로특례가 2010년 6월달에 경과됨에 따라
저희 회사 직원 중 전기과 직원들에 대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을 받
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2항에 보면,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월 ~ 금요일 (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연장 12.5시간), 토요일 ( 휴일근로 8시간, 연장근로
2.5시간)하여 총연장근로가 15간이 되고, 전체적으로 55시간이 되는데, 여기에서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8시간이내라면 어느정도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이내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근로시간(실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여기서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전체의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주단위로 판단한다면 1주 총 근로시간은 63시간이므로 1) 1주간의 대기시간은 31.5시간을 초과하고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31.5시간이하로서 2)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부 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