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04.22 19:03

2007년 7월 1일 주40시간제를 시행하였고, 연장근로특례가 2010년 6월달에 경과됨에 따라

저희 회사 직원 중 전기과 직원들에 대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을 받

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2항에 보면,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월 ~ 금요일 ( 기준근로시간 40시간, 연장 12.5시간), 토요일 ( 휴일근로 8시간, 연장근로

2.5시간)하여 총연장근로가 15간이 되고, 전체적으로 55시간이 되는데, 여기에서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8시간이내라면 어느정도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3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이내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근로시간(실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여기서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전체의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주단위로 판단한다면 1주 총 근로시간은 63시간이므로 1) 1주간의 대기시간은 31.5시간을 초과하고 1주간의 실근로시간이 31.5시간이하로서 2)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부 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택시 사고수리비 사업자부담 관련 법 조항 1 2010.04.30 346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4.30 1339
해고·징계 예고해고일전에 퇴사하면 이직사유에 해당 안되나요? 1 2010.04.30 294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입니다 1 2010.04.30 3096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을 변경했을 경우..... 1 2010.04.30 1722
임금·퇴직금 일요일 시급계산 2 2010.04.30 503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1 2010.04.30 1389
근로계약 서면으로 사퇴를 밝힌지 한달 째 ... 1 2010.04.30 1646
기타 아르바이트중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입혔을 때 1 2010.04.29 2543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6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4.29 3088
임금·퇴직금 - 1 2010.04.29 16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합니다 1 2010.04.29 17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인지요 1 2010.04.28 1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04.28 1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해결해주세요.. 1 2010.04.28 3205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0.04.28 157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문의입니다. 1 2010.04.28 139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4.28 1371
Board Pagination Prev 1 ...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