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넌 2010.04.23 03:02

피씨방에서 2년2개월정도 일을하고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현 월급은 150만원받고 있습니다

 피씨방에서 보통 3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퇴직금같은거는 못 받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

  

근데 저희 피씨방 사장님이 피씨방을 3곳을 하고 저도 그 3곳에 같이 근무하고 했습니다

 순환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전매장하면 아르바이트가 10명이 넘네요

 결론은 이럴경우 저는 5인이상 상시근로자수를 만족하는 사업장에서 일한게 되는건가요 ?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 제가 계산해보니 325만원정도 인거같은데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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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4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2년2개월이라고 하셨으니,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노동부 지침(아래 참고)에 의한다면, 동일사업주가 2개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서,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근로시간,채용 등 인사체계와 회계체계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사업주의 지시로 3개의 사업장을 순환식으로 근무한다면 인사체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운영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세무서에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신고를 하나로 한다면 회계체계 역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3개의 피씨방을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구분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부 진정시 또는 소송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 참고)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2.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4. 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참고적으로 월150만원을 받으면서 2년2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325만원정도가 적정한 퇴직금입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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