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를 좀 하고자 글을올려봅니다.
아웃소싱업체로 취업을하게되었습니다.
2009년 11월5일자로 C아웃소싱업체에서 S라는 회사에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광고나 아웃소싱업체에서 설명을 들었을때 일반적으로 기본시급으로 월급계산되며,
생산직 주야2교대업무이고, 상여는 200%라고..설명을 듣고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파견나간 회사가 워낙 작은규모에 회사라 설명들었던것과 다르게 한달정도는 아주바쁘다가..
그후론 일거리가 없어져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3월까지만 일하구요..
S회사에서 아웃소싱업체가 3군데 정도 있는것같았는데..
200%상여는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저희아웃소싱만 상여를 전부토해냈습니다.
첫달은 첫달이라 상여 발생을 안했다치고, 마지막달은 퇴사달이라 지급안한다 치고..
그건 알고 들어갔었는데..
12월,1월,2월 총 3번 상여를 나눠받았는데 3월급여에 받았던 상여가 모두다 공제되어버렸더군요..
아웃소싱업체가서 물어봤더니..아웃소싱업체에서 입사하고 나서 쉬는시간에 잠깐와서..
종이에 싸인만하라고 들이밀어주던 서약서 업체 종이를 보여주면서..
그 항목에..6달이전에 퇴사하면 상여를 다시물어줘야한다는 항목이 있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글을 제대로 안읽은 저도 문제긴하겠지만...
쉬는시간잠깐와서 싸인만 받아가더니..읽으려해도 별내용 아니에요~이러시더니만...
그때가서 딴소리하시더군요...안읽은 우리가 잘못이라고..
덕분에 그회사 다니던 우리소속 사람들만 전부 상여를 토해내고 바보가 되버렸습니다...
따지려해도 싸인한 우리가 잘못이라고하니..
근로기준법에 봐도 상여에 대한 내용은 안되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노동청에 신고할수 없을까해서요..지금 같은업체로 일하다 나온사람들은 다 발만동동구르네요
또 억울한건 ㅠㅠㅠ 3월1일은 원래 빨간날로 되있는건데..나랑 같이 다니던 언니는..
3월1일이 유급처리되어있고..저는 무급이네요.. 이유도 어이가 없습니다;;
S라는 회사에서 그렇게 날아왔기때문에...자기네는 모르겠다..그게 대답입니다...
어떻게해야될련지 모르겠네요 ㅠㅠ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노동부에 체불임금(급여에서 아웃소싱업체가 공제한 상여금총액)사건으로 진정을 해볼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귀하에 유리한 결정을 받을수도 있고 확인서 내용대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므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회사편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조금의 과실(확인서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상여금은 월정기 급여의 성격이 있다는 점(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므로), 일정기간미만 근무한 경우 이미 수령한 임금(상여금)을 반환한다는 근로자의 자필확인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반환의무가 없는 상여금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여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법률적인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부 진정(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시 노동부 조사때나 법원 소송시 소장제출시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