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jpoet7 2010.04.23 09:47

안녕하세요....

 

일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면 급여가 나가고 휴무를 하면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주휴일이 발생되나요?

 

발생이 된다면 계약된 일급으로 급여가 나가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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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4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대한 권리는 마찬가지로 보장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정이나 지시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휴업시 출근율(개근)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다만, 건설현장의 임시일용직인 경우와 같이  출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퇴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주중 휴무일은 근로계약이 없는 날이 되므로 '휴업'이 아니며 퇴직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전제로 판단하는 개근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 1993.08.24, 근기 68207-1854 )

    [요지]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 내용 중 동 근로자의 임금속에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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