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크림 2010.04.23 11:27

 국민연금에서 차량유지비가 20만원이하까지(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유지자에한해), 식대는 10만원까지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되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회보험에서도 모두 같은 지요?? 

 

실비보상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10만원이하로 알고있는데요;)에 대해 영수증을 제시하여 회사에 청구하여 받는 것 이 아닌,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핸드폰비 보조금으로 10만원이하가 포함될 경우 이 금액도 사회보험에서 임금총액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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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보러가기 https://www.nodong.kr/tax_ei2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보러가기 https://www.nodong.kr/tax_hi2

    국민연금료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보러가기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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