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딩 2010.04.23 13:26

급여제가 한번바뀌어

인센티브제 (기본급) -> 연봉제로 한번 바뀌게되어

인센티브였을때의 기본급으로 책정된 기간의 퇴직금

 

연봉제였을때 바뀐 급여로 책정된 기간의 퇴직금

이렇게 분류되어 퇴직금 명세서가 2개가 나왔습니다.

 

회사에 물어봤떠니 급여제가 바뀌어 인센티브였을때 퇴직금과 연봉제였을때 퇴직금이

다르게 책정되엇다고하더군요...

 

 

퇴직금은 퇴직전 마지막 급여 3개월 기준이아닌가요?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이 맞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연봉제로 바뀐후의 퇴직금 책정시 퇴직금과 회사에서 산정한 방식으로의 퇴직금 차이가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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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초 인센티브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었고, 퇴직당시의 급여체계는 연봉제였다면, 퇴직당시인 연봉제 급여체계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을 때와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적절한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와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퇴직금미지급액(차액)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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