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4.23 14:16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장모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주방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시 고용계약서 및 4대보험 등은 회사에서 해 주지 않아서 없습니다.

전임 주방장이 나가면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노동부에 고발을 한 후

전직원에게  퇴직금을 정립 한다고 하면서  서류에 도장을 받기에  노환으로 인하여 안경이 있어야 글씨가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 무슨 내용인가 라고 문의 하니 퇴직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립을 한다고 하여 우선은 을 의 입장이라서 서명을 해 주었답니다.

-개요-

1.처음 입사시 급여는 230만원을 책정하여 5개월 동안은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2. 6개월 째부터 23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191,000을 공제하고 2,109,000 씩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3. 총 2년6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4;.장모님이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받기 위하여 1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밣히고 2010년4월30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

1. 정립된 금액 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 같습니다.

2. 정\립금 외에 정식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3. 다른 사이트의 노무사님께 문의 하니 퇴직금중간요청서를 받은 것 같아 보인다 고 하면서  최소한 2명 이상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 전화통화로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형성이 되는 것인데  사전에 퇴직금중간요쳥을 받은 것은 위치에 맞지 않는게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였더니 노동부가 오락가락해서 사전에 중간정산을 받아 놓고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이 발생하면 지급을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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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입사6개월째에 서명 또는 날인하신 문서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 250만원에서 매월 19만원을 임금삭감하는 요지의 내용이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것이고, 회사는 이렇게 삭감한 금액을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차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월급여액 250만원에서 매월19만원을 퇴직금적립액 명목으로 공제한다는 요지의 내용이라면, 사업주의 자체 재원으로 조성해야할 퇴직적립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충당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적립된 금액(공제금액)을 지급받음은 물론,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어머님의 착오에 의한 문서승인행위가 있었으므로, 노동부에서는 이를 빌미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곧바로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회사가 해당문서를 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문서의 법적 효력을 따져보고, 문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소를 취하하시면 되고, 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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