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2010.04.23 15:23

저는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관리자입니다.

 

생산팀관리자인데요.

 

현장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해고는 시키지 않으려고 하구요.

 

Q1.현장직원들의 업무는 자기가 맡은부분만 해야하나요? 다른일은 시킬 수 없는지요?

    -계약시 구두로 일할곳을 정하긴했지만 로테이션 시킵니다.

 

Q2.강제로 시킬경우에 노동법에 어긋나게 되나요?

     -무조건 해야하는일인데요. 힘들다고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잔업수당처럼 낮시간에 일할때도 그 시간만큼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 인사권, 업무명령권을 가집니다. 적절한 절차와 방법(가급적 문서)으로 구체적인 업무명령을 내리시고, 업무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경위서 작성, 경고, 가벼운 경징계 등을 조치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와 관련한 사항(징계사유, 방법과 절차등)이 먼저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4.30 1339
해고·징계 예고해고일전에 퇴사하면 이직사유에 해당 안되나요? 1 2010.04.30 294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입니다 1 2010.04.30 3096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을 변경했을 경우..... 1 2010.04.30 1722
임금·퇴직금 일요일 시급계산 2 2010.04.30 503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1 2010.04.30 1389
근로계약 서면으로 사퇴를 밝힌지 한달 째 ... 1 2010.04.30 1646
기타 아르바이트중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입혔을 때 1 2010.04.29 2543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6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4.29 3088
임금·퇴직금 - 1 2010.04.29 16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합니다 1 2010.04.29 17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인지요 1 2010.04.28 1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04.28 1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해결해주세요.. 1 2010.04.28 3205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0.04.28 157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문의입니다. 1 2010.04.28 139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4.28 1371
근로계약 일률적인 시간외수당폐지와 OT발생량에 따른 급여계산방식채택? 1 2010.04.28 2860
Board Pagination Prev 1 ...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 5857 Next
/ 5857